![[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상담 사례 : 무단결근 직원에 대한 관리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상담 사례 : 무단결근 직원에 대한 관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4MjhfMzAw/MDAxNzI0ODA4MDY5Mjc3.cz63bwlEug6tXyFoVwAJAatb_T87NtsypOHGr1HK5uYg.4bMOZiLFT8k6FL7MPL4ybeEVXB1epdr1NfJ7T6qRov0g.JPEG/%B0%ED%BE%E7%B3%EB%B9%AB%BB%E7.jpg?type=w2)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결근을 자주 하는 경우, 특히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서 출근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상담했던 사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님께서 직원이 자꾸 결근을 하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몰라서 상담을 요청했던 사례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등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는, 즉 부당한 해고나 징계를 할 없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나 해고를 할 수 있는데요. 직원에 대한 정당한 징계 또는 해고 사유 중 하나는 바로 무단결근 등의 근태불량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태는 직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연히 부담하게 될 '성실근무의무'를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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