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ThfMTY5/MDAxNzE4NjcxMzU4NDIz.jSi2XvJarWqXv0W5eIWamihhsRap_DjI9OxT3Mahczwg.6hCV-ixIwo_eI0hnRQkVNZPBa4-T6s9jnWNX0vlUkHA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고의 또는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하여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지난 6월 16일(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고액 및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제도] 명단 공개(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공개 기준일 이전 1)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2)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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