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궁금증은?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궁금증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TdfMjA5/MDAxNzE4NTg2MTk3MDcw.XLgEzc4HlAs63JTI0pQjFrdoUo7RFhFFjLJoz59bM-cg.S__xiHTqE_9BBEknbLfC9fDIZJvZY7v6JaTsUOE60YMg.JPEG/%B1%E8%C6%F7%BD%C3%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도록 노동법(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법정 복리후생제도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퇴직금을 평상시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다보니 그 취지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실질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였고, 또한 최근 개정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 일시금(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령자(만 55세 이후)이거나 퇴직금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난 주 일요서울 신문사의 핵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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