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0일(일),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폭언 및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0000(주)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및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가 폭행 및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불법, 부조리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하여,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원칙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5.26.
보도가 있은 후부터 8월가지 약 3개월에 거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의 근로감독관을 특별 근로감독팀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감독 실시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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