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금액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TFfMjY3/MDAxNzE4MDY1MDMzNDI0.QP7dldMrNojGJf4DQveoU0rQjPbTx9zDwZK_v2ZHACgg.8QfadEsMhWTqjp2_2BEfmGvRR0sVVU3hb5FanxCkE24g.JPEG/%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0일(월), 홈페이지(www.moel.go.kr) 공고를 통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277호)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고 중 하나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근로소득 상위 25% 해당 금액"이라 함)이 지난 6월 10일 공고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해당 금액 공고문.pdf 파일 다운로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은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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