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교육비(연수비)를 지원해주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의무 복무기간)을 설정하고, 만약 의무 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교육비(연수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블로그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회사가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는 대신 '의무 복무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육비 등을 반환하기로 하는 소위 '교육비 반환 약정(경비 반환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0조>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
#경비반환의무
#의무복무기간
#의무근무기간
#위약예정금지
#연수비반환약정
#교육비반환약정
#근로기준법제20조
#경비반환의무면제기간
#파주노무사
#임금반환약정
#일산노무사
#고양노무사
#금촌노무사
#운정노무사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노무사상담
#김포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원문링크 : 해외연수비(교육비) 반환 약정의 유효 요건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