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결] 공정방송 목적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노동판결] 공정방송 목적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yMjhfMjc1/MDAxNjcyMTkzNTY1MDY4._PAUNjVid1x7247vWVYG25BvidhTpr5Lz8LXFbIlw04g.XPvw2a9WWlEOVcqySrHEod5VOV26v-Y7xh6fdvkLS28g.JPEG.enomoosa/%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지난 2022.12.16. 대법원은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한 방송사의 노동조합이 '공정방송'을 목적으로 실행한 쟁의행위가 그 목적상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은 방송사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 간부 직책에 있던 피고인들(5명)이 파업 또는 파업 기간 중의 개별 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중 1명에 대해서는 상고심 계속 중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해당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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