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회사의 현장에서 채용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A현장이 종료되면서 퇴직한 후, 다른 현장(B현장)에서 신규 채용되어 근로한 상황에서, A현장과 B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총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하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건설현장에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공사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만약, 해당 근로자가 첫번째 현장이 종료된 후 퇴직처리를 하고, 두번째 현장에 신규 입사하여 총 근무한 기간이 2년이 초과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고양노무사
#파주노무사
#정규직전환
#일산노무사
#운정노무사
#부당해고
#부당계약만료
#무기계약직전환
#노무사이학주사무소
#노무사상담
#김포노무사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계약만료
#금촌노무사
#근로계약기간만료
#교하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원문링크 : 건설현장을 이동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