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29일(월), 법제처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기간"의 의미에 대하여 행정해석을 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법제저 행정해석으로, 지난 주에 나온 정말 Hot한 자료 인데요.
최근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노동 이슈인 하나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이슈인데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경우, 신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조사기간'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부서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조사기간이 말 그대로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인지 판단이 나오기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법제처 행정해석은 이와 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해석 사례 :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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