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노무관리]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핵심노무관리]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EwMDVfMjMz/MDAxNjk2NDYzNzQ4MDQ1.oMorVpupWpxlZh3WsHNeyFOrQjPymxwucnrYcv01HCog.O33zstikerei4yW8dvL2_jaB1uumX9QoTb4M_BkE8F8g.JPEG.enomoosa/%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9월말부터 시작된 연휴 이후, 다시 3일간의 연휴로 다른 때보다 출근이 어려운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화제의 판결 중 하나인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기사자료입니다.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 일요서울i [일요서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개념...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2023.9.2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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