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9일(수), 고시했던 "2024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지난 주 금요일(8월 4일) 최종 고시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시급 기준 : 9,860원 / 월급 기준 : 2,060,740원)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을 통해 "2024년 최저임금"을 고시했습니다.
첨부파일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pdf 파일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4. 고용노동부 장관 1.
최저임금액 - 업종 : 모든 산업 - 결정단위 : 시간급 9,860원 * 월 환산액 2,060,74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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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4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안내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