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구직자 취업촉진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다른 법령과 달리, 시시각각 변화하는 노동시장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언제 법령이 변경되었는지 모르는 사이에도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8일(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4개 노동관계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구직취업촉진법"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에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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