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 시급 기준 : 9,860원 (↑ 240원) * 월급 기준 : 2,060,740원 (↑ 50,160원) 최저임금 적용기간은 2024.1.1.~2024.12.31.까지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 최종 고시 예정이며,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는 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의 고정(정기) 상여금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등 복리후생성 수당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모두 포함됩니다. * 2023년까지는 정기 상여금의 경우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월급 기준)의 5%를 초과하는 금액, 식대 등 복리후생성 수당은 1%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었음.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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