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EyMDNfMTE1/MDAxNzMzMTkyNTAyNzY5.xvBJXF1dI1cnKBishWkWcm3JEgY9SkOggSW_Y6REAdUg.BErK2az1aT2K1_vynHVTPm1DkN3Vh32YNTstzXM8Y8cg.PNG/%B0%ED%BF%EB%B3%EB%B5%BF%BA%CE_%C0%D3%B1%DD%C3%BC%BA%D2_%B1%D9%B7%CE%B0%A8%B5%B6.png?type=w2)
'임금체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사정이 아닌 일부 부도덕한 사업주의 임금체불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함께 강력한 처벌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12월 1일)'로, 고용노동부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이 상습체불 기업 및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 4,120개 사업장과 건설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12월 2일(월)부터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통해 고의적인 임금체불,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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