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7일(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 금액(2023년 : 69,996,000원) 공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중 지난 6월 7일 공고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 금액'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와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한도인 2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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