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행정해석]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 (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yMDhfMjQy/MDAxNjc1ODM4NDU3ODU1.9-fseleH21a52Y4pmx4PD4cn_gpDtUtw5XlEVODesREg.vAkcRaGDH9p7ABiqzDQ_E_QGjQJZ8uGWJIH3v8c03wUg.JPEG.enomoosa/%B1%E8%C6%F7%BD%C3%B3%EB%B9%AB%BB%E7.jpg?type=w2)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179, 2023.1.25.)"
에 대하여 최근에 나온 행정해석이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즉, 해당 질의 내용은 소정근로일이나 유급휴일 등이 아니라, 급여 지급의무가 없는 휴일인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통상 '토요일'과 같은 날은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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