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3월 17일(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근로자 및 가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국내 여행과 여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복지서비스인 "2023년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인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제도(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급여 마련)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복지서비스 운영현황> 구 분 주요 복지서비스 내용 건강 관리 단체보험 가입지원 근로자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단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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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안내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