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체류자격 변경시 퇴직금 지급할 수 있나요?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체류자격 변경시 퇴직금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실제 문의한 내용과 관련한 상담내용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 취업비자인 E-9 비자와 재외동포 고용특례 비자인 H-2 비자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중 이러한 비자의 유형, 즉 체류자격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변경 방식이 바로 E-9 비자에서 E-7 비자로 변경하는 케이스 입니다. 2023년 3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안내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8일(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2023년 3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 blog.naver.com E-9 비자의 경우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보험 중 "출국만기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매월 월 통상임금의 8.3%를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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