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성희롱 피해자의 이메일 발송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노동판례] 성희롱 피해자의 이메일 발송은 명예훼손이 아니다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yMjFfMTMx/MDAxNjQ1NDA5MDA4MjMw.REsHoKHj41OCtF5I0FsyOj12KB_BNYylVao7sZX0Iqwg.Pe_pE4bqQ9SQn0ezt5qSfdikj3UKcFK2WFP8fV9Zk7Ug.JPEG.enomoosa/%B0%ED%BE%E7%BD%C3%C0%CF%BB%EA%B3%EB%B9%AB%BB%E7.jpg?type=w2)
최근,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 내용을 회사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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