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급식조리실의 조리흄이 단순히 급식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권에도 많은 영향이 있으므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안전한 급식실 환경조성 및 지원】 에 관하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출처: 경기도의회 슬로건]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 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_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_환기타임즈 경기도의회가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교육행정 위원회 소속 김옥순 의원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는 기름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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