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에는 전열교환기(환기시스템)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 환기설비 평면도 예시 지난 '19년 서울시는 신/증축, 리모델링 아파트에 설치를 의무화한 '고성능기계장치(전열교환기)'가 초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실내공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열교환기(환기시스템) 교체 전열교환기를 1시간 가동하게 될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63%, 2시간 가동 시엔 79%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와 달리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능이 있어 발암물질로 알려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이산화탄소(CO2)농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4와 별표1의5조항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8.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8.27 타법개정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1)영 제87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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