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0. 27.
(목)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올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출처:국세청 보도참조자료(22.10.27) 2022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개별 안내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6개 항목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한 직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각 회사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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