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0. 10.] [국토교통부령 제715호, 2020. 4. 9., 일부개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건축물 내 미세먼지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주택 등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그 환기설비가 갖춰야하는 공기여과기의 입자 포집률을 자연환기설비의 경우 60퍼센트 이상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4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며,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영화상영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범위를 확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환기 다중이용시설 영화관, 영화상영관, 극장 환기 다중이용시설 노인요양시설 환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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