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아이를 가진 아빠로써 나도 육아휴직의 법제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허나 얻는게 있다면 감내해야 하는것도 있는법.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기간동안 다른 누군가는 빠진 그자리를 대신하면 그 일을 맡아 했다는 말인데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낸 사람과 그 기간동안 육아휴직자의 일을 대신 맡아 2~3배의 일을 해낸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면 그 역시 또다른 역차별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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