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발급 기준변경(인천공항입국시)-자가격리면제 제외 한시적용중/방역콜밴,방역택시 이용하기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발급 기준변경(인천공항입국시)-자가격리면제 제외 한시적용중/방역콜밴,방역택시 이용하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해외로 부터 입국하는 분들이 대한 검역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답니다. 인천공항 입국시에 거쳐야하는 검역절차가 매우 까다롭니다.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발급기준 변경] 1.기존 PCR 음성확인서 발급일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서류의 경우, 비행기탑승가능 일부국가의 경우, pcr검사후 음성확인서 발급이 몇일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2.변경1 :22년1월13일~ 출발일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만 유효함 3.변경2:22년 1월22일~ 출발일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만 유효함 4.기타 .내국인의 경우, 아래 기준서에 맞지 않는 음성확인서로 확인될 경우, 한국정부 지정 시설에서 5일간 격리 (입소비용 자부담:12만원/일) .외국인의 경우, 입국 불허 [인천공항 방역택시,방역콜밴 이용하기] 오미크론 변이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경우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므로 인천공항 입국후에 자유롭게 일반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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