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허가청구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면


친생부인허가청구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면

친생부인허가청구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면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 꼭 소송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면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 기해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201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친생부인허가청구'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 절차 없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란?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소송절차가 아닌 "비송절차"로, 친생부인의 소와 같이 아이가 전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주장하면서도 전남편을 피고 로 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남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고, 친생부인의 소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로 아이의 친모가 청구합니다.

신청요건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 내용 민법 제844조 제3항 혼인관계 종료일(이혼 또는 사망)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일 것 민법 제854조의 2 그 자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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