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유증등기하기


유언공증 유증등기하기

유언공증 유증등기하기 유언공증 후 유증등기를 하는데 있어, 실제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해드리다보면 의뢰인분들이 주로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당신 소유의 부동산을 저에게 모두 유증하셨고, 저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누나, 저, 남동생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제가 다른 형제들 동의 없이도 제 앞으로의 단독 상속등기가 가능 한가요?

다른 법률사무소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다들 말이 다른 것 같아서요. 변호사님께서 확실한 정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다른 상속인들 동의 없이 귀하 명의의 단독 유증등기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유언공정증서상 수증자와 유언집행자가 동일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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