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특별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해주었는데, 우연히 이 부동산이 국가에 수용이 되어 특정 상속인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이후에 해당 부동산이 국가에 수용이 된 경우였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께서 상속분야에 전문가로 유명 하셔서 이렇게 상속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남동생에게 미리 증여한 토지가 있어, 법적으로 제가 좀 알아 보니 동생은 그 토지 시가를 동생의 상속분에서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저, 남동생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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