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협의 후에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면 보통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추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등의 각종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른바 '부제소 특약'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없다면, 상속인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한 지에 대한 문의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최근에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5남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부동산이 여러개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저희 5남매는 협의를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이 협의서에는 유류분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하였고, 이 협의 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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