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변경 이중국적자의 경우


생년월일변경 이중국적자의 경우

생년월일변경 이중국적자의 경우 자녀를 외국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는 해당 국가의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 해당 국가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도 그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이중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적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만약 국적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서 모(母)가 외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이른바 '원정출산')으로 외국에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그 자녀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정출산의 경우에는 그 자녀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른바 이중국적을 유지한 자에 대해서도 한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과 해당 국가의 시차로 인해 실제 해당 국가의 출생일과 한국에 출생신고된 출생일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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