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거소신고 외국인국적자가 있을 때 협의상속등기하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하고, 만약 상속인 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국에 거소신고를 하였다면 한국에서 인감등록을 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 방문이 가능할 경우에는 한국 공증인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한 공증을 받거나 한국에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속인의 해당 국적국에서 처분위임장 등에 대한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체에 대한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진행할 때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문의였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친 사망으로 부친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저, 남동생, 누나가 있습니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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