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반환청구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때 대응하기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지 못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유류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현재 남아있는 상속재산으로도 부족한 유류분을 충족시킬 수 없어야 하고, 유류분을 청구하고자 하는 상속인도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왜나하면 현재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통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이를 '순상속분'이라 합니다),만약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이 있다면 해당 유.류.분.반.환.청.구.인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이 순상속분과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것(이를 '특별수익'이라 합니다)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청구하고자 하는 상속인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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