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상속 이부형제의 경우 유 산상속을 해야 할 때 예상치 못한 다른 상속인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절차와는 다르게 진행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상담해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이부형제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 유산상속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명의 주택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상속등기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아버지의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길래 제가 전부 대납하였고, 이와 관련한 채무도 2000만원 모두 제가 갚았습니다(주택시세는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아버지 명의 주택을 팔게 되어 상속등기를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어머니의 다른 자녀 3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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