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생부인허가청구 신속정확하게 하기 친 생부인허가청구가 필요한 경우는 민법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자녀가 전남편과 친모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했고,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전남편과 친모 사이의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출생하였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이내에 출생하였더라도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친모는 전남편을 피고로 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비송절차인 '친생부인허가청구'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라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전남편의 혼인관계 종료된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최근 상담한 후 진행해드린 사건의 경우에도 저희 로펌에서 친생부인허가청구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해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최근 전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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