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는 등기 전자신청시 필요한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등기예규 제1715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자등록이 필요한 사람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제외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는 「부동산등기규칙」제6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개인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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