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양자에게 유증하였을 때


유언공증 양자에게 유증하였을 때

유언공증 양자에게 유증하였을 때 민법에서는 유언의 보통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유언자가 자필로 쓴 자필증서, 유언자의 육성을 녹음한 녹음,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증 절차를 통하여 작성한 유언공정증서, 유언자와 증인 2인이상이 참여하여 자필유언증서를 밀봉하여 작성하는 비밀증서, 이 4가지 기존 방식에 의해 유언자가 유언을 할 수 없을 때하는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위 5가지 유언방식 중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공증사무실에서 유언자 및 증인2인 참여(보통은 수증자도 함께 참여 합니다)하여 공증 변호사 앞에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언자의 유언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유언자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공증절차를 진행 한 후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언공증증서는 공문서로서 법적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추후 유언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방식들보다 현격하게 용이합니다.

즉, 유언공정증서 상에 기재된 유언집행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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