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란,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체비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5-696호는, 환지처분이 있기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체비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권리는 아직 소유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체비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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