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증등기 어떻게


상속등기 후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증등기 어떻게

상속등기 후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증등기 어떻게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부동산에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이후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한명에게 유언을 통하여 상속부동산을 유증하였다면, 법정상속등기가 된 상태에서 바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정상속등기 이후 신탁등기가 이루어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황이라면 법정상속등기가 된 상태에서 바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최근 부동산등기선례가 나온 것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등기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제3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칙적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등기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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