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농지에 대한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법원은 구 민법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를 인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설시하고 있고, 금양임야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3-408호는, 민법 제1008조의 3(90.1.13.
신설) 규정에 의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그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이 금양임야이고 등기신청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면(이 서면에는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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