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대하여 등기예규 제900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상대방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가. 토지(임야)대장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