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이에 대한 일부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을 때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이에 대한 일부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을 때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 대하여 등기선례 제9-66호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갑 또한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갑의 상속인인 A(1/6), B(1/6), C(1/6), D(1/6), E(2/6) 명..........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상속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의 일부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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