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고, 또한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서 등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해당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떤 첨부서류를 첨부해야 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40조는 등기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부서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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