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누락된 토지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가.
등기부멸실에 따른 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으로 처리하고 이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등기소도, 등기부 멸실에 따른 회복등기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못한 채 그 기간이 도과된 때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함에 았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토지대장등본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대장등본상의 소유명의인의 주소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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