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전 또는 소송진행과 함께 대상 부동산에 등기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본안 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 판결이 확정되고, 이 판결에 따라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본안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과 관련된 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직권 말소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등기소는 등기예규 제1690호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하 중략... 2.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유류분반환청구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가처분 등기 직권말소 가능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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