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지만,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 개시된 경우, 종중이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개시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상속인들 명의로의 상속등기 절차 없이 판결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시 상속등기 요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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