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단독상속등기하는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하는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상속지분을 정하는 방법, 심판분할에 의해 상속지분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인 중 한명이 단독 상속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지난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 전세, 단독주택과 상가1채가 있는데 모두 어머니에게 상속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형제들은 2남 1녀인데 현재 이러한 분할방법에 대하여 모두 동의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상속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아파트 전세금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입니다. 귀하께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인 중 한 명에게 부동산등기를 치는 방법과 이 경우 아파트 전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귀하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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