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이 과거 60~70년대에 보존,매매, 증여 등을 하여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그 주소지 또한 현재의 주민등록초본상의 과거 모든 주소에도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이러한 경우 대부분 호적부, 즉 제정등본상 피상속인의 주소지와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상속등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등기소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의무자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할 때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차..........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 및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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