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의 일부를 동일한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대지권비율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20조는,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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