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제1008조의 2(기여분)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08조의2(기여분)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② 제1항..........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 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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