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토지의 보존등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그리고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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